Miscellaneous2018. 3. 27. 14:49

제목이 좀 낚시같지만 사실 낚시는 아니다.


오늘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바로 2019년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현재의 80%에서 60%로 감소한다는거.


9개월정도는 유예기간으로 쳐서, 2018년 4월~12월에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70% 인정해주고, 2019년 1월 부터는 60%만 인정해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2019년 1월부터는 기타소득 중 소득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현재의 20%에서 40%로, 2배 증가한다. 그것도 무려 9개월만에.


오오.... 내 소득이... 2배라니!! 2배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정확히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세금만 2배.......)


이와 관련한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225007285


블로그에 예시가 좀 거시기 하게 되어있는데,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진다.


지금까지, 즉 2017년 소득기준으로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80% 였다.

무슨말인고 하니, 내가 기타소득으로 1000만원을 벌어도, 나라에서 그중에 80%는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치지 않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2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냈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9년 소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필요경비 공제율이 60% 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2배가 되고, 그 4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제율이 줄어들면서 원천징수세금 또한 늘어나서, 매달 받는 월급이 약간 줄어들기도 한다.


매달 125만원씩 연구인건비를 받는 대학원생을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소득에 대한 계산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원래 125만원씩 받는 대학원생은 낼 세금이 없다. 연봉 1500만원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종합소득금액은 20%인 300만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9만원이 되며, 홈택스로 종합소득신고시 기본세액공제(7만원)과 전자신고에 의한 세액감면(2만원)을 받으면 남은 세금은 0원. 즉,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 66만원을 5월 종합소득신고 이후 모두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상황이 위와같이 상황이 달라진다. 똑같이 월 125만원을 받을 경우, 연소득은 1500만원이 되고, 이중 6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이 된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450만원이 되며,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27만원이 된다. 여기에 2017년과 같이 세액공제 9만원을 받으면 남은 세액은 18만원이 되고,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하면 최종세금은 19만 8000원이 되는 것이다. 매달 원천징수했던 금액이 2017년에 비해 2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2020년 5월) 이후 환급받는 세금은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 전보다 많아지만, 결국 실수령 연봉은 2017년에 비해 19만8000원 줄어든 1480만2000원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2017년까지는 연구인건비 월125만원 이하의 경우 낼 세금이 없었던 반면, 2019년 부터는 연구인건비 62만5000원 이상일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한다.

또한, 연구인건비 월150만원의 경우에는 최종납부 세액이 39,600원에서 277,200원으로 237,600원, 7배 증가하게 되며, 월200만원의 경우에는 118,800원에서 435,600원으로 316,800원 증가하고, 월250만원의 경우에는 198,000원에서 594,000원으로 396,000원이 증가한다.


대학원생들도 문제긴 하지만, 아마 강연으로 주로 소득을 올리는 전문 강사(?) 들은 이번 공제율 조정에 받는 타격이 꽤나 클 것이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딱히 세테크를 할만한 부분이 적은데, (물론 찾아보면 있긴 있다) 이런식으로 세율을 올려버리면... 기타소득액에 따라서는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음... 내가 대학원생인지라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가 대학원생/전문강사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번 필요경비 공제율은 사실상 세금(세율)을 2배로 올렸다고 할 수 있는, 꽤나 큰 증세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냥 정부가 원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눈 깜빡할 사이에 증세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것.... 담당부처에서 이번 공제율 조정에 대학원생들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많지 않은 연구인건비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꽤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공제율 감소로 인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증가할 거라는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떼어봤을때 뜨는 금액이 바로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 필요경비가 줄어들었으니 소득금액증명에 뜨는 금액도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만


아마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4월분 연구인건비가 들어오는 올해 4월 중순~4월 말이나 되어서야 증세가 이루어졌다는걸 눈치챌 듯 하다. 원천징수금액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어올테니.....


Posted by ㅇㅇㅎㅅ